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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조사뒤 월북까지 한달···경찰은 전화 한통도 안했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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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은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사진은 김씨의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연합뉴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은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사진은 김씨의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연합뉴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이 사실상 경찰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탈북민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담당 경찰관은 그가 사라지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탈북민의 사라지기 전 행적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사라진 탈북민 김모(24)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20분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마을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하차했다. 
 
인근 배수로 주변에서 김씨의 가방도 발견됐다. 가방 안에는 물안경과 옷가지, 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뒤 이 중 480만원가량을 달러로 환전한 영수증 등이 담겼다. 
 
군 당국은 김씨가 철책 밑의 이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자취를 감추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탈출 장소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당일 지인인 탈북민 유튜버 A씨에게 빌린 K3 차량을 운전해 강화군을 찾았다가 주거지인 김포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주거지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마사지 업소를 들렀다. 이후 택시를 타고 강화군으로 다시 향한 뒤 사라졌다. 
 

경찰, 김씨 성범죄 조사하고도 한달간 방치

사진은 월북 전 김모(24)씨가 한국에서 지낼 때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월북 전 김모(24)씨가 한국에서 지낼 때 모습. 연합뉴스

 
김씨의 월북 추정 소식에 탈북민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탈북민을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가∼다의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대부분의 탈북민은 위협 가능성이 낮은 다 등급에 속한다. 
 
그러나 다 등급은 물론 가·나 등급에 속하는 탈북민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리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다 등급의 경우 해당 탈북민을 관리하는 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나 대면 만남을 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가·나 등급은 경찰관의 이런 확인 횟수가 보다 많은 정도다. 
 
김씨는 다 등급에 속해 김포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 김 씨와 전화나 대면 만남을 가져야 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지기 직전 한 달 동안 담당 경찰관은 그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김씨는 지난달 12일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달 21일 경찰 조사까지 받아 엄밀한 관리가 요구되던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피해여성의 남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병원에서 증거물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이달 4일 국과수로부터 피해여성의 몸에서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김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달 19일 오전 1시 1분 김씨의 지인 A씨로부터 "(김씨가) 달러를 바꿨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며 강화군 교동도를 갔다고 한다"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오전 9시 부랴부랴 김씨에게 전화했다. 당시 김씨의 휴대전화는 꺼져있었다. 
 

경찰 "군 당국과 김씨 정보공유 없었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24)씨가 거주한 경기 김포시 모 임대아파트 현관문. 뉴시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24)씨가 거주한 경기 김포시 모 임대아파트 현관문. 뉴시스

 
경찰 관계자는 늑장 조사라는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적을 추적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탈북민의 월북 가능성이라는 중대 사안에도 군 당국과 경찰 사이에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에 김씨가 사라진 사실을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씨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성범죄 발생 당시에는 김씨의 월북 제보가 전혀 없었고 주거지도 분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이후 김씨 지인으로부터 김씨가 성범죄 피해자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과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각각 7월 18일과 19일에 받은 뒤 20일 출국 금지하고 21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현재 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찰 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이나 월북 관련 제보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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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20 at 12:4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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