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갈등 크게 늘어
法시행중인데 중재위 태부족
조정이후 일방거부땐 효력無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팔 예정이라 전세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2년 전 오래 살라며 계약한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한 A 씨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상담은 불가능했다. A 씨는 “수차례 전화했지만 ‘전화가 폭주해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고 대기인원도 많아 다음에 전화하라’는 안내 메시지뿐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시행에 이어 전월세 전환율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해결방안이라며 제시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전국 지역기구도 태부족하고 강제권한도 없어 갈등 조정 역할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운 형편이다.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 역시 불만을 나타내면서 세입자 주거권 강화란 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최근 바뀐 임대차 규정으로 인한 고민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집주인들은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세입자와의 재계약 문제 △퇴거를 약속했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연락이 두절 된 세입자 △수차례 월세 납부를 지연했던 세입자의 퇴거 거부 등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동시에 실거주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집주인 문제, 집주인의 특약 요청에 대한 수락 여부, 집주인의 집수리 비용 회피 등을 호소하는 세입자도 많다.
하지만 해결 창구는 마땅하지 않아 집주인·세입자 모두 발만 구르고 있는 처지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중재위 숫자가 전국에 6곳(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연말까지 인천과 청주, 창원, 서울 북부, 전주 등 6곳에 추가 설치하고 내년까지 총 18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식 늑장대응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분쟁 관련 상담을 받기도 어렵다. 임대차 관련 상담이 증가해 전화 연결이 어렵고 방문상담도 사전 예약을 해야만 가능하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방문상담은 20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면서 “당일 방문예약 취소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급한 상황이라면 방문 상담 장소에 아침 일찍 가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도 논란을 낳고 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상대방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정 결과가 나와도 강제력이 없어 일방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인데 소송 비용과 소요시간 등의 부담이 커 강행하긴 쉽지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이로 인해 일부 세입자의 경우 주인의 월세 전환 요구, 수리비 부담 전가 등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 대책의 부작용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급증하는데 임대차 분쟁조정위 수와 권한은 적다는 점”이라면서 “세입자 보호정책이 되레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August 21, 2020 at 12: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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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받고, 조정 강제력도 없고…임대차분쟁委'유명무실'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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