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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쪽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해야” 탄원서 제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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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경위 밝힐 필요성‧공익 있다”
법원, 지난 7월 유족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족들의 요청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된 가운데,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쪽이 포렌식 재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재판부에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불복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28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7월30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쪽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포렌식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이미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된 만큼 수사의 명분이 없다는 게 유족 쪽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쪽은 탄원서에서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힐 중대한 필요성이 있으며 △피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망 경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판부가 준항고에 대한 신속한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만일 준항고가 기각될 경우 포렌식은 다시 진행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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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8:4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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