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시가 3억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 3,702대 가운데 67.5%인 2,499대는 법인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자가용일수록 법인차 비중도 높았다. 1억원 미만 차량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하지만 1억원 이상 자가용의 경우 법인차 비중은 49%로 급격히 높아져 △2억원 이상 61%, △3억원 이상은 67.5%까지 높아졌다.
3억원 이상의 슈퍼카 가운데 법인차는 롤스로이스가 가장 많았다. 4억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법인차는 전국에 421대에 달했다. 약 4억원에서 16억원에 이르는 페라리 법인차도 261대였다. 4억원에서 9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도 154대였다.
법인차 가운데 가장 비싼 차량은 25억9000만원의 ‘부가티 베이론’이었다. 23억6000만원짜리 ‘맥라렌 세나’, 22억8700만원의 ‘포르쉐 918 스파이더 하이브리드’ 등 20억 이상 초초고가 차량도 4대 있었다.
회삿돈으로 롤스로이스·페라리·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를 구입해 법인의 업무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받는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 50조 의 2에 따라 현행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이 이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셈이다.
진성준 의원은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고가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의 비용처리로 법인세가 감면된다면 이는 세금 탈루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탈세의 우범지대에 놓인 법인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 및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차량 번호판의 색상이나 내용을 달리하는 등 별도표기를 통한 구체적인 감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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