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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차별·통신자유 침해”
군인권센터가 “훈련병도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센터는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자 통신의 자유·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센터는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기에 가족·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병력 운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국방부는 모든 부대에서 병사들이 일과 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자대 배치를 받기 전인 훈련병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인터넷 편지 서비스’ 중단 방침을 밝힌 뒤 ‘인권침해’ 비판을 받자 곧바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육군훈련소가 철회를 검토 중이라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단기적인 철회 조치를 넘어 장기적으로 훈련병들이 가족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건강하게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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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9, 2020 at 08:2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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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훈련병도 휴대전화 사용해야”…인권위 진정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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