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추적] 보이스피싱으로 억대 송금받은 중국인들
두 사람은 이렇게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노렸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늘고 금리도 낮아진다”며 대환대출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J사나 K사 등 대부업체 직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했지만,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하락해 속이 쓰리던 사람들이나, 한 푼 두 푼 용돈을 모아 대출을 갚아보려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은 매력적인 유혹이었다. 알려진 것만 6명의 피해자가 599만~9000만원을 각각 송금했다. 이들이 송금한 금액은 모두 1억2104만원이다.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인들은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수뇌부는 검거망 피해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이 돈의 일부(2226만원)를 체크카드로 인출해 이번 범죄를 계획한 이들이 알려준 별도의 계좌로 재송금했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수뇌부의 수족 역할만 했을 뿐,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수뇌부는 따로 있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해악이 심각하다”며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의 일부에 가담한 조직원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October 02, 2020 at 07: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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