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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 등 오피스텔 가격 상승...기준시가 작년보다 2.64% 올라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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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 등 오피스텔 가격 상승...기준시가 작년보다 2.64% 올라

Photo : YONHAP News

서울과 세종시, 대전과 부산 등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공개한 기준시가에 따르면 내년엔 올해보다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4%, 상업용 건물은 2.89% 오릅니다.

국세청은 내년에 고시될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을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받습니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를 올해 마지막 날(12월 31일) 고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시세를 조사했고 적정가격의 84%를 이번 기준시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p 상승했습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계산할 때 활용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제 거래한 가격(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취득 당시 이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해 계산한 가액(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받은 재산의 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 초기화면의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항목에 접속해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될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개별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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