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직후 14∼15일 주말임에도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A은행의 경우 719건, 금액으로는 304억원의 신용대출이 단 이틀간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이는 불과 1주일 전 주말 약 70억원(348건)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B은행의 신용대출도 67억원(234건)으로 직전 주말의 27억원(155건)의 약 3배에 이른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지난 15, 16일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신용대출 신청뿐 아니라 은행 지점에는 규제 관련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문의 내용은 과거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규제가 소급 적용되는지, 부부의 경우 각각 규제가 적용되는지,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실제 사용액과 한도 중 기준이 무엇인지 등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 단위 DSR 40%' 규제는 제도 시행(30일) 이후 신용대출을 새로 받거나 추가로 받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30일 이전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더라도 DSR 40%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바꾸는 재약정도 규제와 무관하다.
또 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나 가족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부부가 각 9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규제 지역에 집을 사도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 대출은 총 신용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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