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16일부터 일부 주담대 연말까지 한시 판매 중단
주요 시중은행, 이미 DSR 조정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대출 조이기 착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하나은행이 오늘(16일)부터 일부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 중단한다. 내부적으로 정해둔 한도 소진이 임박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상품은 가가호호담보대출(MCI), 변동금리모기지론(MCG), 원클릭모기지론(MCI), 혼합금리 모기지론(MCI, MCG), 아파트론(MCI, MCG),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MCI, MCG)이다. MCI나 MCG 대출을 이용하면 돈을 빌리려는 집주인이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이 중단되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출 총량관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관련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또한 주요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도 연말까지 축소해 적용키로 했다.
우리은행도 연말까지 MCI, MCG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연말까지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이라며 "실수요자에게만 전세대출을 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지난 9월과 10월에 이미 일부 대출의 DSR 기준을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9월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책정할 때 신규고객에게는 DSR 100%를, 기존고객에게 120%를 적용하던 것을 신규고객과 기존고객 모두 100%로 맞췄다.
국민은행은 KB무궁화신용대출(경찰청 협약)과 집단신용대출 DSR 기준을 기존 70%에서 지난달 16일 40% 이내로 조정했다.
은행들이 고삐를 죄면서 연말까지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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