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성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병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6일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B씨(27)에게 ‘요추 지주막하 낭종’을 진단하고 같은 달 22일 수술에 들어갔다.
수술 후 B씨는 간호조무사 1명만 배치하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라고 지시한 뒤 퇴근했고, 투약 후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경련증상을 보인다는 간호조무사 말에 수액을 주입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주요기사
투약 전 B씨는 입술이 파래지고 몸이 차가워지는 저혈량 쇼크 의심증상을 보였지만, 간호조무사는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A씨가 병원에 도착해 기도삽관 등 심폐소생술을 했고, 나아지지 않자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수술 2일 뒤인 24일 오후 1시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투약한 마약성 진통제에 따른 호흡부전, 심장부정맥 등 부작용과 환자 상태를 간과한 점,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당직의를 배치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은 긴 시간과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제시된 증거에서 충분히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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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4, 2020 at 12: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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