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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2개월로 확대 - 한국세정신문사

개인정보위, 이동통신사업자 이용약관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간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요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열람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약관 개정 없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보관 중인 12개월분의 통화내역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열람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현행 이용약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열람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해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개선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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