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남성에 전화 걸려는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
법원, '상해죄' 아내에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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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1 07:13:16수정 : 2021-03-01 07:29:16게재 : 2021-03-01 07:29:23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에게 전화하려는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여) 씨에게 벌금 7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자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A 씨 휴대전화를 보고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려고 하자, A 씨는 남편의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A 씨가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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