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적용하는 개선 지침은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적는 칸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게 했으며,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바꾸고 개인안심번호 안내·홍보 그림을 추가했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www.kdca.go.kr)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려 다중이용시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시군구 민원센터·주민센터·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배포해 홍보한다.
지침 개선과 함께 방대본은 확진자 발생 시 개인안심번호를 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국민들께서는 개인안심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감염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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