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옴부즈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2.22/뉴스1 © News1권익위의 조사결과, A씨와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말다툼 후 서로 옷자락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며칠 뒤 경찰관은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A씨에게 사과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찰관은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려 했지만 A씨가 받지 않자 결국 A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직장상사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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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건관계인의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엄수에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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