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살인 혐의로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7월 조직 동료들과 함께 경남 통영의 다른 폭력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경찰 수사에서 살인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분류됐다.
A씨는 그때 참고인 조사를 받고 종적을 감췄다.
A씨 소재를 찾을 수 없자 검찰은 같은해 10월 기소중지를 했고 사건은 미궁에 빠질 뻔했다.
하지반 반전은 지난 4월 일어났다.
검찰은 기소중지자 점검 때 도피 생활을 한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을 확인했다. 기소중지 이후 19년 만이었다.
A씨는 그때부터 통화 내역 분석과 위치 추적 등으로 수사기관에 쫓기다 지난달 숨어있는 곳이 들통 나 체포되면서 그의 길고 긴 도주극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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