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1일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장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군 검찰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를 수사 도중 돌려줬다가 다시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단순 강제추행으로 이 사건을 축소하려던 군 검찰이 2차 가해 의혹이 일자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는 지난달 말 국방부 검찰단에 휴대전화 가환부를 신청해 돌려받았다. 가환부는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여파가 커지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장 중사의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 중사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상태여서 가환부를 해 준 것이고, 2차 가해 문제가 불거져 다시 압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중사는 성추행 이후 숙소로 향하는 이 중사를 한밤중에 20여분간 따라가 “신고해봐”라고 소리치고 빈정거리며 위협을 가했다. 또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이 중사에게 보내, 부대가 장 중사의 생사를 확인하느라 발칵 뒤집어지는 일도 있었다. 장 중사 아버지도 이 중사에게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앞서 공군 검찰단 수사에서도 범행을 입증할 주요 증거물인 장 중사의 휴대전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군 검찰단은 지난달 27일 군사법원에서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않았다. 공군 검찰단은 장 중사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장 중사가 피의자 조사 시 순순히 제출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군 법무관 출신 강석민 변호사는 “2차 가해 문제가 지난달부터 부상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초반 수사 범위를 강제추행에 한해 보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군 사건을 주로 대리해온 한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휴대전화를 재압수했다는 것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할 때 2차 가해 부분까지 폭넒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뜻”이라면서 “가환부 이후 재압수할 때까지 장 중사 측에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https://ift.tt/3vMETEi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단독]군 왜 이러나···'2차 가해' 단서 휴대전화 돌려줬다 다시 압수 - 경향신문"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