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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 야놀자에 제재..."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 공정위, '허위광고' 야놀자에 제재..."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 FETV

[FETV=김윤섭 기자] 야놀자가 종료된 서비스를 3년 넘게 시행 중인 것으로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야놀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몰카안심존' 서비스와 관련한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했다.

몰카안심존 서비스는 야놀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 조성을 위해 제휴 중인 숙박업소를 찾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객실을 검사하고, 업소에 몰카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주는 서비스였다. 이 서비스는 2016년 12월께 종료됐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몰카안심존 광고문구가 노출돼 마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광고의 거짓성이 인정된다" 며" 다만 야놀자가 광고 노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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