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인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불면증치료제인 ‘졸피뎀’ 처방 건수가 대면 진료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처방은 1.7배 더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전화상담 처방은 지난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졸피뎀 처방 건수는 대면보다 비대면에서 2배, 마약류는 1.6배 많았다. 올해는 그 비중이 더 늘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졸피뎀은 2.3배, 마약류는 1.7배 높았다.
비대면 진료에서는 1건당 처방량도 많았다. 2020년 마약류 처방 인원수는 504만명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전인 2018년과 2019년 동기 대비 8.3%(45만9,415명) 줄었다. 하지만 처방량은 5.1%(2,548만8,082개) 늘었다. 이 같은 추세는 2021년 1~4월에도 이어져 2019년 동기 대비 처방 인원수는 5.7%(18만5,584명) 줄었지만 처방량은 7.6%(1,497만8,189개) 증가했다.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대비 비대면 진료의 마약류와 졸피뎀 처방량 비중 차이가 2배 이상으로 가장 컸다.
마약류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마약류를 처방받은 인원은 총 3,300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마약류 의약품은 총 61만7,484개였다. 이 중 2회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40.8%인 1,345명으로 이들이 전체 의약품의 78.3%인 48만3,243개였다.
같은 기간 졸피뎀을 처방 받은 인원은 총 4,633명이며 이들에게 처방된 졸피뎀은 총 47만1,780개다. 이중 2회 이상 처방 받은 사람은 2,724명(58.8%)이며 이들이 전체 졸피뎀의 91.1%인 42만9,823개를 사용했다. 특히 17회 이상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람이 252명이었으며 이들이 사용한 졸피뎀은 10만1,442개였다.
심평원 급여기준에 따르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1회 처방 시 4주(30일) 이내, 그리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6~12개월마다 혈액검사와 환자 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과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여러 병·의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서 “졸피뎀을 장기 처방받은 환자들에 대한 부작용과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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