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에 냉기류가 돌고 있다. 정부 및 민간통계기관의 시장 조사에선 주택 매수심리 위축도 뚜렷해, 조만간 집값의 하락 전환 등 주택시장에 변곡점이 닥칠 지 주목된다. 27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이날 현재까지 신고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65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주택 매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어서 이달 말까지 신고되는 9월 거래량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많아야 3천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월간 매매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4월(3669건)보다 줄어든 수치로, 최근 두 달 연속 감소세다. 또 이달 들어 이뤄진 매매 거래량은 이날 현재 838건에 그치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수요자들의 매수심리 위축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지난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6으로 그 전 주(101.9)보다 0.3포인트 내려 6주 연속 하락했다. 민간조사기관인 케이비(KB)국민은행 통계에서는 지난 18일 기준 이 지수가 86.1로 8주 연속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시장에 주택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국민은행 조사에선 이 지수가 지난달 27일부터 4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것은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 상승 피로감이 커진 데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시장에 참가하는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다”며 “거래가 줄어든 동시에 매수자, 매도자 모두 관망세가 짙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종전보다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쉽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양천구 목동, 강동구 고덕동 등에서는 고점 대비 3천만~5천만원 정도 저렴한 급매물도 등장해, 고덕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59㎡(11층)의 경우 이달 1일 전 고점(6월)보다 5천만원 내린 12억9천만원에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매수자들과 매도자들의 눈치 싸움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정부도 최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은 0.17%, 수도권은 0.30%로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폭이 커 하락 반전까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경기도의 경우 3기 새도시, 공공택지 개발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여건 개선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주택 양도소득세 정책 혼선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방침이 정부와의 이견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면서 주택 매도 시기를 늦추는 사람도 많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불확실성은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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