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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가 알아둬야 할 세금용어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 한국경제

주코노미TV

2021절세전략①

주식투자인구 800만 시대,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주린이들(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 없이 겨울로 넘어가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보니 올해가 고작 두 달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과 세금. “찬바람 불면 배당주”는 식상하다고 느껴질수도 있을만큼 기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연말 배당을 기대하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에 슬슬 관심을 가져보라는 얘기죠.

나머지 하나는 세금인데요,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은 한 해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머리를 잘 써서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조세 제도가 바뀌기도 하고 보유 자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내야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머리 아픈 작업이죠. 오늘은 주식초보자를 위해서 세금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수익실현했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세금 기사에서 가장 많이 접할 단어가 ‘양도소득세’일겁니다. 양도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뜻이예요. 국세청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있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이익에 대해서 걷어가는 세금인거죠.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주식초보가 알아둬야 할 세금용어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그러면 모든 주식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소액주주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해외주식에 투자하셨거나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부과 체계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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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서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애플 주식에서 1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3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라서 50만원의 22%인 11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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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주어야 해요. 2021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내년 5월까지 신고해야하는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늦은 만큼 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과세표준가격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애플 주식을 팔아 300만원의 이익을 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50만원이 되는거예요. 연간 250만원까지는 공제해주니까요. 공제라는 것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배당금 지급
기업은 벌어들인 현금의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을 ‘배당금’이라고 하죠. 배당은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이것을 배당소득세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배당소득세 14%에 주민세 1.4%가 붙은 세율입니다. 주민세는 배당소득세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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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거든요. 원천징수라는 것은 ‘상대방의 수입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가마다 배당소득세율이 다릅니다.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은 15.315%, 홍콩은 0%입니다.

만약에 중국 기업에서 현금으로 배당을 받았다면 현지에서 10% 원천징수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율이 14%였잖아요. 나머지 4%를 배당소득세로 추가로 징수하고 그것의 10%인 0.4%를 주민세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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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를 볼까요? 미국은 현지에서 이미 15%를 떼어갑니다.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잖아요?이럴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소득세와 주민세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세가 없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법대로 15.4%를 걷어갈겁니다.

원천징수율의 기준은 해당 거래시장이 아니라 자본의 국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장된 국가의 세율이 아닌 기업 소재지의 세율을 적용하죠.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한국 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서 걷어갑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납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살 때에는 붙지 않고 팔 때에만 붙습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매도하는 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현재 0.23%에서 2023년에는 0.15%까지 낮출 예정입니다.

주식초보가 알아둬야 할 세금용어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만약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냅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배당금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높을 경우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을 모두 묶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ISA편에서 잠깐 설명했었는데 그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세금 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봤으니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절세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한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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