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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위법"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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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6 14:33 | 수정 2020.07.26 14:34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채널A 전 기자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은 A씨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은 A씨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27일 A씨는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고 압수물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은 A씨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 14일에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았다.

한편,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측은 이달 27일 검찰에 압수물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반환하라고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 '압수물 환부 거부' 처분에 준항고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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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20 at 12:3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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