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서울중앙지법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은 위법" - 법률신문

hargahandphoneblog.blogspot.com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5월 27일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이달 24일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718.jpg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 1층 커피숍에서 채널A 간부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받고 같은 달 22일 포렌식을 실시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같은 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와 압수물 반환·인도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한다.

김 판사는 "노트북 1대와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처분과 검찰에서 이 압수물에 관해 포렌식을 실시한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에 따른 적법한 집행 일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압수수색 처분의 위법성은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경우, 피의자가 영장 집행 현장에서 수사기관에 영장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영장의 충분한 제시없이 물건을 압수해 간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 전 기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앞서 압수물 반환을 법률의견서로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해 27일 압수물 환부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라며 "이를 재차 거부할 경우 '압수물 반환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27일 "휴대폰과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가치가 없고,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었으며, 이미 반환했다"면서 "다만,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추어 이 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et's block ads! (Why?)




July 27, 2020 at 08:29AM
https://ift.tt/2ElEgfL

서울중앙지법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은 위법" - 법률신문

https://ift.tt/37wYDBq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서울중앙지법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은 위법" - 법률신문"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