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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시장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 "강제수사 필요성 소명 부족"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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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7 10:11 | 수정 2020.07.17 10:20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명 경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볼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6일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2대의 통신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거부한 것이다.

기각 이유에 대해 법원 측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증거분석)을 진행 중이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그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사명 경위 등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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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20 at 08: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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