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17 10:11 | 수정 2020.07.17 10:20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명 경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볼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6일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2대의 통신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거부한 것이다.
기각 이유에 대해 법원 측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증거분석)을 진행 중이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그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사명 경위 등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uly 17, 2020 at 08: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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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시장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 "강제수사 필요성 소명 부족"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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