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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중지’ … 법원, 유족 신청 받아들여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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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30 18:25 | 수정 2020.07.30 19:02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절차가 30일 중단됐다. 박 전 시장 관련 경찰 수사가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지난 24일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하면서 포렌식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며 "휴대전화는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고,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10일 오전 0시 1분쯤 서울 성북구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 전 시장이 쓰던 최신형 ‘아이폰’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면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직전까지의 정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리면서 포렌식 과정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따라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준항고 결과가 나오는데 통상 한달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앞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도 지난 5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는데, 지난 24일에서야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경찰의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시장 비서실과 박 전 시장 소유 다른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성추행 방조 의혹이나 고소 사실 유출에 대한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준항고 결정 전에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면 재판의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이라며 "앞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과 관련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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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20 at 04: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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