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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화 안받아” 동거녀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 5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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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하며 전화 연락을 끊은 동거녀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형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 /일러스트=정다운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쯤 충북 제천 한 도로에서 동거녀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10여차례 전화 수신을 거절하자 지인을 통해 이동 중인 B씨의 위치를 알아낸 뒤 차량을 운전해 쫓아갔다.

이어 B씨의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정차시킨 뒤 인근에 있던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B씨를 차에서 끌어내려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진탕과 어깨뼈 골절 등 부상을 입은 B씨는 두 달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분노조절 장애와 우울증을 앓아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신 장애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범의를)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과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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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5, 2020 at 10: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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