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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부 전화기록' 없다→삭제→전화는 왔다→찾는 중… 말 바꾸는 국방부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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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1 11:50 | 수정 2020-09-11 16:02

추미애 아들 소속부대 단장 "청탁 여러 번 있었다" 증언했는데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의 아들 휴가특혜에 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실 통화기록, 아들 서씨와 근무부대 당직병사 간 통화기록과 관련해 국방부가 계속 말을 바꾼다. 국회의원, 국회 출입기자,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한 말이 모두 달라 국방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 부부 측 국방부 민원실 통화 기록 놓고 “없다” 했다가 “모르겠다”

현재 논란이 되는 통화기록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기록, 아들 서씨가 복무 중인 부대의 당직병사와 통화한 기록이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과 통화한 기록과 관련해 국방부는 접촉하는 곳마다 다른 설명을 내놨다. 지난 10일 조선일보는 “국방부 민원실의 통화기록은 보존시한이 3년이어서 이미 삭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날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기록이 없다”고 했던 국방부 감사관실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지적이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민원실을 관리·감독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서씨의) 휴가 연장에 대한 전화문의가 왔다는 기록은 있다”며 “그런데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는 파악할 길이 없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같은 날 “국방부 민원실의 관련 통화기록이 삭제된 것은 맞지만 파일을 삭제할 때 통화 녹취록을 작성해 보관한다”는 말을 언론에 흘렸다.

이날 오후 본지가 국방부 대변인실에 문의하자 “민원실 통화기록 보존시한이 3년인 것은 맞지만 항상 시한에 맞춰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해당 기록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내용을 두고 국방부가 접촉하는 언론사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당직실 통화기록… 서씨 측 “없다” 김도읍의원실 “있다던데?”

추 장관 부부 아들인 서씨가 복무하던 부대의 당직병사와 통화한 기록을 두고도 말이 다르다. 2017년 6월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 논란이 일었던 날 당직근무를 섰던 A씨는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문건을 들어보이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하지만 서씨 변호인단은 “서씨는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A씨가 통화했다고 주장한 날은 이미 서씨의 병가가 처리돼 휴가인 상태였기 때문에 당직실과 통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서씨 변호인단이 지난 2일 내놓은 공식 해명이다. 
이에 A씨는 검찰에 당시 자신의 위치가 적힌 GPS 기록, 부대원과 서씨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SNS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도읍의원실이 “서씨가 부대 당직병사와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김도읍의원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추미애 장관 아들 부대의 통화기록과 관련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육군 전화장비는 원칙적으로 보존시한이 2년이지만 서버 용량에 여유가 있어 2015년 이후 기록도 남아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2017년 6월 통화기록이 남아 있다는 뜻이었다. 

국방부는 또한 “해당 통화기록은 검찰이 국방부로 사실조회 공문을 보내면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실은 덧붙였다.

마지못해 사실 확인... 국방부 스스로 신뢰 깎아먹어 

국방부는 김도읍의원실과 언론이 추 장관 부부와 서씨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달라 보인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자 10일 오후에야 설명자료를 냈다.

김도읍의원실이 지난 9일 공개한 문건을 두고, 국방부는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내부자료인데 외부로 유출돼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고,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므로, 서씨의 휴가 연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국방부는 또한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서씨 복무 부대의 상사)이 서씨와 면담한 것을 연대 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것이며, 청원휴가(병가) 관련 기록이 있어 휴가를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의 지원반장을 불러 확인하면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지원반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방부가 국회나 언론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침묵하거나 사실 확인을 꺼리고, 언론사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자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는 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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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1, 2020 at 09:2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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