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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일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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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3 12:00

일러스트=정다운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은 지난달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유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직 한의사인 유씨는 지난 2014년 4월 전화상의 문진만 실시해 환자 김모씨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했다. 처방한 다이어트 한약은 배송을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던 김씨는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유씨 측은 전화상담만으로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한의사인 유씨가 직접 피해자와 상담한 점 △환자의 상태에 맞는 처방에 관한 판단을 의료기관 내에서 한 점 △필요한 약은 모두 의료기관 내 보관된 것을 사용한 점 등 이유를 들어 유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유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에 처했다. 1심 재판부는 "전화의 방법으로는 환자의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해 판단하는 진단 방법 중 ‘문진’만이 가능하다"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상황에 따라 문진 이외의 다른 진단 방법을 통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진료란 여전히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하고 전화에 의한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씨 측은 1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냈다.

그러나 2심도 유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그의 범행을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전화통화를 통한 문진 등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진료방법으로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의료법 제33조 1항은 전화진료 등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방식의 진료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유씨 측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면진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진 전화진료 등 대면진료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진료도 포함하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신청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한다고 해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현대 의료수준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의료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와 대면해 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상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직업 의료인만을 수범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법감정과 건전한 상식 및 직업의식을 지닌 의료인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내용이 의료인은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대면진료 등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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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3,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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