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인권센터는 신병교육기관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고, 통신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나 공중전화 사용 등을 통해 외부와의 소통이 전면적으로 차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합리성을 상실한 부당한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야간과 휴일에도 훈련병들의 교육훈련이 이어지는 데다,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임용을 위한 교육 과정도 첫 5~7주간은 휴대전화 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의 기각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수백명의 훈련병이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고, 5분 안에 서둘러 통화를 마쳐야 하는 훈련소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훈련병들이 바빠서 어차피 휴대전화 쓸 시간이 없어서 제한해도 상관없다는 논리를 인권위 결정문에서 보게 된 것도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훈련기간 내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허용 된 개인정비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정한 것이지, 교육·훈련에 관계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권고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면서 "국방부,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등도 이미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해제를 검토 중인데 인권위가 나서서 인권침해가 아니라 문제 없다고 결론 지어주니 황당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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