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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만 15억…`황제분양`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조건 살펴보니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삼성물산이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설명삼성물산이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제공=삼성물산>
서울 반포 `황금입지` 래미안원베일리가 이르면 3월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국내 최대 분양가(평당 5668만 6349원)으로 30평대가 19억원에 공급되는데, 당첨만으로 최소 15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매일경제 유튜브 채널 매부리TV는 `황제분양`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 청약요건을 살펴본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반포 래미안원베일리가 이르면 3월 일반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2동에 위치한 원베일리는 지하3층 ~지사 35층 규모 2990가구다. 이중 전용 49㎡ 2세대, 59㎡197세대, 74㎡ 25세대 등 총 224가구 분양한다.


분양가는 평당 (3.3㎡) 5669만원으로 30평이 19억원이 예상된다. 49㎡는 10~11억, 59㎡는 13~14억원 분양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산정했을때 3.3㎡당 4891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분양가상한제 상에서 택지비가 크게 올라 16%가량 높은 분양가를 받았다.

인근 시세 대비 60% 저렴한 수준이다. 인접한 아크로리버파크 32평이 30~32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에 37억원에 거래됐다.

전평형 모두 9억원이 넘어 중도금대출이 불가하다. 입주때 시세가 15억원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에, 대출없이 100% 분양가를 부담할 수 있어야한다.

전매제한은 10년이며, 오는 3월 이후 분양하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여서 실거주를 해야한다. 전세를 놓을수 없다. 서울 당해 2년 이상 거주자가 1순위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므로 특별공급은 없을 전망이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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