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뉴시스 |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와 부부싸움을 벌였다. B씨가 불륜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리고 A씨의 내연남에게 전화하려 했다. A씨는 이를 말리다가 B씨의 손가락과 팔 등에 상해를 입혔고,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연남과 통화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간 손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사 및 더 읽기 ( 내연남에게 전화하려는 남편 손가락 꺾은 30대 女 선고유예 - 머니투데이 )https://ift.tt/3b2C3Uw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내연남에게 전화하려는 남편 손가락 꺾은 30대 女 선고유예 - 머니투데이"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