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후생신보] 코로나 19 시국 전화 처방 어플 의료법 위반 논란 - 후생신보

전화 상담·처방 조항에 질병·약품 종류 등 제한 없어
비대면 진료 악용 소지 다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3/31 [08:58]

【후생신보】 “병원가기 어려울 때 전화로 상담 받고 바로 처방받으세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질환과 상관없이 무분별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 19 증가로 전화 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마련했다.

전화 처방 및 상담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 이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전화 처방 000어플은 비대면 진료 No.1 플랫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Google Play 지원 사업 선정 혁신 벤처기업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10만 회원을 보유한 어플로 의사선생님과 초간편 비대면 진료 건강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000어플은 이미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들이 대거 입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화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대면 처방이 가능한 데다, 약의 종류에 제한이 없어 자칫하면 오‧남용 위험성이 큰 약물들도 무분별하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한 전화 상담이 가능해, 대부분 약을 전화 상담으로 처방 가능한 상황이다.

의료법 전문가인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보건복지부의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며 “물론 일반적으로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낸 뒤 약을 받을 때는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비대면 수령도 가능하다. 이 조항들이 모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발기부전 치료제나 수면유도제 등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품들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선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의 문턱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굳이 약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상담처방 어플의 이용료 지급 방식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 며 “다만, 전화처방 어플의 경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상담사회원(의료기관으로 추정됩니다)이 상담서비스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급여항목의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이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징수하거나 이를 임의로 감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전화상담 제공 과정에서 해당 어플을 이용하고, 그 어플 이용에 대한 정당한 이용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화 상담 역시 현행 건강보험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조승국 공보이사는 “코로나 시국 한시적 전화 처방 허용이 이런 독버섯을 키우는 것이라는 걸 정부는 알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며 “진료를 대체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지, 원격의료의 영역에서 많은 고민과 선한 의지가 결여되면 의료시스템은 파국으로 가게 된다” 고 밝혔다.

또한 조 이사는 “전화처방 어플과 관련 의협 법제팀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의협 차원의 대응에 나설 방침” 이라고 밝혔다.

Let's block ads! (Why?)

기사 및 더 읽기 ( [후생신보] 코로나 19 시국 전화 처방 어플 의료법 위반 논란 - 후생신보 )
https://ift.tt/3fwLE8G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agikan Berita Ini

Related Posts :

0 Response to "[후생신보] 코로나 19 시국 전화 처방 어플 의료법 위반 논란 - 후생신보"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