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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고(故) 김기덕 감독 측이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 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가 심리하던 민우회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5일 취하했다.
김 감독은 민우회가 한 국제영화제에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선정취소를 요청한 것 등이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해당 영화 해외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져 손해를 봤다며 201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2월 11일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유가족 등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나 이 소송은 수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김 감독이 MBC 'PD수첩' 제작진 2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와 이 방송에 출연한 여배우에게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은 김 감독의 딸이 소송을 수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chi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29 18: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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