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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화 안 받아’ 지인 17차례 찌른 남성 징역 3년 - 동아일보

전화 받지 않자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이 폭발해 지인을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8일 피해자 B씨 거주지에서 왼쪽 옆구리와 팔 부분을 17회 찔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수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이 폭발해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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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에서 만나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던 이들은 1월 초순께 술을 마시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주 다투게 됐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불만을 품게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한 점, 폭력 범죄를 비롯한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영구적인 장애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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