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선다혜 기자] SK그룹의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태원 회장은 검찰의 서면 조사까지 받았지만, 조 의장등과의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조대식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지난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의장은 SKC 사외이사들에게 SK텔레시스의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에 대해 허위·부실 기재한 보고 자료를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냈던 그는 지난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아울러받고 있다. 그 당시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는 최신원 회장으로,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전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전 SKC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초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이 조 의장과 공모했는지 서면조사를 등을 벌였지만,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SKC의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해준 것은 맞지만, 이후에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배임에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 회장의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승인해준 이유도 지난 2015년 당시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이 경영권 분쟁 발생으로 자신의 사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측은 그동안 SK텔레시스가 SKC의 유상증자 덕에 이듬해부터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만큼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디어SR에 “계열사에서 SK텔레시스를 집중 지원해줘 일시적으로 수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정거래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룹사의 지원이 끊겼고, 결국 자본잠식 상태를 못 벗어나 독자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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