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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한 A씨(36)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제조업체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 B씨(39)의 가슴과 허벅지를 한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직장동료인 이들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평소 업무로 인한 말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회사앞 주차장으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에는 직장 동료들도 있었으며, 경찰 신고는 B씨가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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