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7일 시행된 가운데 3단계 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안심콜과 QR코드 등을 이용한 출입명부 작성이 30일부터 의무화된다.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한다”며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는 별도로 강제하지 않는 자율시행 조치였다.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돼 왔다. 매장 내 식당과 카페 등 개별점포를 출입할 때는 출입명부를 관리했지만 매장 건물 출입은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강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현대백화점 강남점 집단감염 등으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시범 적용을 거친 끝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중대본은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이뤄지는 대상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 상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30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출입명부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하여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4차 유행이 한창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실내 공간은 위험하므로 쇼핑 시에도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이용을 자제하거나 철저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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