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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피해액 100억 원 추정…자차특약 미가입자 회수 어려워 -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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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가 대규모 보험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피해 보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피해 차량이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화재 발생 후 현재까지 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가 접수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536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가장 큰 삼성화재가 280여 대를 접수했고, KB손보·현대해상·DB손보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됐다.

피해 접수 차량 중 37% 가량인 170여 대가 외제차이고, 그 중 약 100대가 메르세데스 벤츠로 알려졌다. 중소형 보험사의 접수건은 파악되지 않아 보험사의 피해 접수 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는 차량 피해에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손해액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 원인이 된 스타렉스 차종 출장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1억 원으로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피해 차량이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자차특약 가입률은 60∼70%이며 외제차는 그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만약 차량가격이 5000만 원인데 자차보험 특약을 3000만 원 한도로 가입했고, 이번 화재로 차량이 전소했다면 3000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피해 차량이 자차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고, 이후 보험사는 피해를 일으킨 사람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차특약은 자기 차량에 대한 가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외제차의 경우 차량 가액이 높아 보험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도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차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피해 차량이 문제”라면서 “이 경우에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출장 세차차량 운전자와 소속 업체에 직접 구상해야 하는데 피해액이 커 보상을 다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해율과 관련해서는 “피해액이 자동차보험의 규모에 비하면 적은 편으로 손해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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