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에도 1년간 5천 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개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 5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한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대통령 직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라면서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시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s://ift.tt/394wbrX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112 전화해 상습 폭언·욕설 50대 징역 1년 2개월 - 매일경제"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