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4개월만 드시면 7∼8년 효과가 유지돼요." "퇴행성 관절의 염증을 몸 밖으로 빼주고 힘줄과 신경, 뼈까지 회복시켜줘요."
노인층을 타깃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하는 전화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당국 단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4천172건으로 전년(9천850건)보다 58% 줄었다.
적발된 과장 광고는 온라인·SNS가 대부분이었고, 팸플릿 출력물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화 판매(텔레마케팅) 부당 광고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전화 판매 시장은 연 수백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유명 연예인 모델을 앞세워 케이블TV와 온라인 광고를 한 뒤 전화 상담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고객층이 대체로 고령인데다 판매 과정도 폐쇄적이어서 쉽게 적발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노년층을 상대로 하는 건강식품 전화 판매가 부당광고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라며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20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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