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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사진=뉴시스 |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서울경찰청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핵심 혐의자 유동규의 옛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자를 증거은닉 혐의로, 압수수색 중 창밖으로 던진 새 휴대전화를 가져간 성명불상자를 점유이탈물 횡령 및 증거은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씨의 휴대전화는 이번 사건 실체와 윗선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핵심증거"라며 "옛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유씨의 지인인 휴대폰 판매업자는 명백히 증거를 은닉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2주 전 교체한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평소에 썼다고 하는 예전 휴대전화는 유씨의 지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유동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유동규는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맡겨 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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