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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예약해 놓고 안온 손님…전화하자 "못 간다, 신고해" - 머니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영업을 하는 한 가족이 18명 단체예약을 받고 식사를 준비하던 중 '노쇼'(no-show)를 당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노쇼란 손님이 예약한 뒤 취소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단체손님이 노쇼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노쇼가 발생했는데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A씨는 "부모님은 경남 함안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 2000년부터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쉬는 날 없이 장사했고, 평소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서 영업하시다 주말에는 누나, 동생, 내가 번갈아 가며 일을 도우러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일 오후 4시 예약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손님은 "지금 갈건데 아이들이 있고 18명 예약되느냐"고 물었고, A씨의 부모님은 "고기도 다 나가서 새로 준비해야 하고 인원이 많아서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자 손님은 "주변에서 커피라도 한 잔 하고 있겠다. 아이들 테이블은 따로 준비해 두셔도 된다"고 했고 A씨 부모님은 단체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4시50분이 넘어서도 손님은 오지 않았다. 두세통의 전화 끝에 연락이 닿은 손님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조금 걸릴 것 같다"면서 5시30분까지 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손님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 6통 연결 끝에 5시50분쯤 전화를 받은 손님은 "못간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에 A씨의 누나가 다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셨고 확인 전화까지 했는데 이러시면 어쩌냐"고 하니 손님은 "한 번 밖에 전화 더 했냐"며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난 A씨의 어머니는 다시 손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준비를 모두 했고 확인 전화도 한 뒤 다른 손님들도 돌려보내고 다른 예약도 못잡았는데 상차림비 한 상당 1만원씩이라도 입금해 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손님은 "가려고 했는데 전화로 돈부터 얘기하면 되느냐"며 "자신 있으면 신고하라"고 했다.

A씨는 "이전에 다른 손님들이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보통 '죄송하다' '다음에 꼭 가겠다'고 말하면 그냥 알겠다고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 손님들은 나몰라라 하고 전화도 못간다고 끊어버리고 경찰 신고하라고 하니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다"며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조언을 구한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이같은 글에 누리꾼들은 "적당한 예약금을 받으라" "이건 좀 심했다" "영업방해로 고소하라"며 분노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식당의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남 함안군은 이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총 12명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에서의 미접종자 이용 인원은 최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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