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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고령 소비자 상대 휴대전화 불완전판매 증가” - KBS뉴스

고령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장기 할부기간과 고가 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에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2.6%에서 지난해 12.9%, 올해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37건의 전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65.7%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단계(24%)’와 ‘계약해제·해지 단계(6.6%)’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가입단계에서 설명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약정과 계약 내용 불일치 피해’가 38.4%로 가장 많았고,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17.4%)’, ‘주요사항 설명·고지 미흡(9.9%)’으로 모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였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판매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소비자에게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게 하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가족이 뒤늦게 인지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가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와 ‘해지 지연·누락’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하여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동전화 판매사업자가 고령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가 요금제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 필요한 경우 고령 소비자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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