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스마트폰 등 통신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불완전 판매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여간 접수된 만 65세 이상 소비자의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4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가입할 때 들었던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판매자 강압에 의한 부당 가입이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 불완전 판매 사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멀쩡한 휴대전화인데 고장이 났다며 허위로 안내한 뒤에, 새 기기를 구매하면 위약금을 지원해준다면서 비싼 요금제로 가입시킨 사례도 있었고요.
기존 휴대 전화로는 '카카오톡'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안내하고 휴대전화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새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에는 말로 약속한 것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됐다면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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