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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코로나에도 영상전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학대 의심 가정 접촉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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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정책 방안 토론회
“뉴욕주, 사회복지사에 구체적 방문 지침 제공,
전화뿐 아니라 SNS, 메신저로도 신고 받아야”
방문 조사 거절하더라도 개입할 근거 마련돼야
창녕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13일 체포돼 경남 창녕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13일 체포돼 경남 창녕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부모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앞세워 방문 조사를 거절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등이 가정 방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종설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7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등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정책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보호자의 스트레스 증가와 이에 따른 아동학대나 방임 사례는 늘어날 수 있는 한편, 교사나 사회복지사, 의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발굴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전보다 “적극적인 보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3월 신고번호 112를 통해 접수된 가정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58건으로, 전년 동기 1639건에 견줘 13.8% 늘었다.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부모와 아동이 가정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추적관리가 비대면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전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방위적 봉쇄 조처가 내려졌던 미국 뉴욕에선 아동보호 서비스 직원에게 구체적인 가정방문 지침을 제공한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뉴욕주의 아동가족서비스국은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 전 가족에게 전화나 영상전화로 먼저 연락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아동 면담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며 “또 원격으로 한 평가에서 의문점이 있어 가정방문이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을 거절당하더라도 규정에 따른 추가 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화를 통한 신고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학대 신고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만 가능하고 메신저 등을 이용한 신고 서비스는 없는 형편”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계속 같이 있을 경우 전화를 활용한 신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문자, 소셜네트워크, 채팅과 같은 다양한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은 “올 10월부터 아동학대를 조사할 전담 공무원이 지역마다 배치되는데, 현재로선 시·군·구당 1명이 운영될 계획”이라며 “인력을 확대해 배치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앞서 아버지 동거녀에 의해 가방에 7시간 갇혀있다가 숨진 9살 아동과 부모의 잔혹한 학대를 피해 도망 나왔다가 구조된 9살 아동의 사례 등이 알려지며, 코로나19 유행 속에도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정부의 보호 체계는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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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7, 2020 at 03: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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