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인터넷에 자기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 정보를 올려둔 자영업자 A씨는 어느날 정체 모를 돈이 자기 계좌로 입금돼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얼마 후 본인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앞서 A씨 계좌로 들어간 돈이 잘못 입금된 돈(착오 송금)이라며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달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씨에게 전화를 건 B씨는 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다. 최근 대포통장(사기 이용 계좌) 용도로의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자 인터넷에 이미 정보가 노출돼있는 A씨 계좌를 대포통장처럼 활용하기 위해 착오 송금을 가장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었다. 이런 사기 행각은 최근들어 생겨난 '신종 수법'이다.
'착오송금·알바' 가장한 대포통장 수법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실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사례로는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해 재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에 계좌번호나 연락처 등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삼는다. 모르는 돈을 이체받은 뒤 재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있다면 그 즉시 이런 요구를 거정한 뒤 해당 송금은행 측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수익 알바' 혹했다간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8월부터 최대 징역 5년…형사처벌 받을 수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이라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사람은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겪게 될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July 06, 2020 at 09: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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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돈이 내 통장에? "재이체 해달라" 전화오면 대포통장 사기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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