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시험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켜놓은 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시험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 응시자 A씨가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전북 교육감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가 응시한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한 뒤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받았다는 확인 서명과 함께 별도의 보관가방에 휴대전화를 보관했고, 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뒤에는 응시자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경우 휴대전화 전원을 끄지 않고 외투에 넣어둔 채로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뒤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심지어 직접 서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이 시작된 뒤에야 A씨는 감독관에게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결국 부정행위로 간주돼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시험 무효와 불합격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의 보유와 소지가 일반화된 시대에 수험생들이 사전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고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gust 06, 2020 at 01: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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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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