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앞서 개설된 대표번호(1855-0075)도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와 병행해 운영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 2월 시행됐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수신자 부담 전화 개설이 제도 이용을 원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운용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발전시켜 바람직한 임종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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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20 at 07: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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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수신자부담 전화(1422-25)로 안내 받으세요"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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