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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수사⋅탈세분석" - 한국세정신문사

공인중개사·분양대행사 직원, '신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 적발 

4대 시장교란행위, 연중 상시·강력 단속 

허위 거래신고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4대 교란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그간 포착해 내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교란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 행위를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4대 시장교란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하게 발생한 ‘新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제 점검을 벌여 엄중 조치키로 한 바 있다.

‘新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에 대해 국토부・부동산원은 지난 2월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新고가 매수 신고를 한 후 제3자에게 고가 중개하고 종전 거래는 해제했다. 또 분양대행사 내부 직원은 회사 명의 부동산을 新고가 매수 신고한 후 제3자에게 고가에 매도하고 종전 거래는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 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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