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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팔아요" 보이스피싱…전화번호 변조 도운 女 집행유예 -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스크 대량 판매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신장비를 제공하는 등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포 유심' 54개를 '심박스'(SIM-BOX)에 장착, 전화번호를 변조해 거짓으로 표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박스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제공해 마스크 판매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심박스는 여러 개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로 해외에서 접속해 전화를 걸어도 발신인이 국내 전화번호로 바뀌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뒤, 심박스를 이용해 피해자 3명에게 연락을 취해 총 6억 743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B씨(30)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요청을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 'OTP'(일회용 비밀번호)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해 접근 권한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그동안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대해 무죄를 다퉈왔지만, 재판 과정에서 심리한 결과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6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했고 그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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