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 초부터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
13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으로 총 9만2000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월 23일~9월 3일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9월 21일)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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